
(포탈뉴스통신) 함안군은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함안문화예술회관과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기존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3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 향상과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제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내 친절 서비스 등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함안군지부(지부장 백수정)가 주관하고 함안군 위생부서와 보건소가 협조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많은 체육인과 관광객이 함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외식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함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