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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위한 전파법 개정안 대표발의”

드론 기반 비대칭 위협 대응 위해 군사용 드론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7일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전용 주파수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제9조 주파수분배 조항을 개정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용 드론 운용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를 요청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통신과의 주파수 경쟁 속에서도 국가안보상 필수적인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최근 드론은 러-우 전쟁, 중동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군도 2023년 1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현재 군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은 민간과 동일 대역을 활용하고 있어 전파 혼신(간섭)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역을 기준으로 군용 드론 주파수 제도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전장 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드론은 비대칭 무기체계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러-우 전쟁의 전훈을 바탕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며 “군사용 드론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만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군사력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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