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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 ‘어항 퇴적 예방사업’ 예산 구조 개선 촉구

도비 재원 부담 비율 상향으로 시군 재정 부담 완화해야

 

(포탈뉴스통신)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항 퇴적 예방사업’의 추진 부진과 시군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예산 구조 조정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구조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서 사실상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감사원 지적 이후 임의부담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사업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몇 프로라도 시군 부담률을 줄여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본 사업은 어선의 입출항을 위한 단순 시설사업이 아닌 지역 해양환경과 어민 생계에 직결된 중요 현안이기에,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준설사업 외에도 부잔교 사업 등 확대를 통해 어선 접안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비 확대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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