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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인천 중구, ‘영종동보노빌리티아파트’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복도·계단·엘리베이터 일부 금연구역‥2026년 2월 17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인천시 중구는 ‘영종동보노빌리티아파트(하늘달빛로 65)’를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 아파트)으로 일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정 대상이다.

 

중구는 올해 들어 네 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영종동보노빌리티아파트는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에 한정해 금연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아쉽게도 지하 주차장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제외됐다.

 

올해 11월 17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2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중구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는 단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스티커 및 표지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고시공고 등 아파트 단지 내 금연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한숙 중구보건소장은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일부 구역이 제외돼 아쉬움이 있으나,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만큼 쾌적한 주거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인천 중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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