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사회

제주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서류 제출 안내

12월 31일까지…미제출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의미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치폐기물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조치를 해야 한다.

 

이행보증 방법으로는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을 포함한 보증기간을 설정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서류 제출은 2026년 기준 보증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험금액 산정·계약갱신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용된다. 관련 사업자는 제출기한 내 폐기물처리공제조합 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제출이나 보증 갱신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와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안중근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 첫 공개 김동연, “안중근 의사 30년 인생이 남긴 독립·평화 정신, 경기도가 적극 계승하겠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보급 가치를 가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붓글씨)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 先弔日本)’을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특별전’ 개막식에서 “안중근 의사는 30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사셨다. 그분의 인생 이야기는 이렇게 100여 년이 훌쩍 넘어서도 감동이고,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며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리고, 계승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3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3월에 쓴 글씨니까 추측하기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글이 아닐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말한 것처럼) 동양지사라는 표현을 쓴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유묵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안중근 의사의 혼과 기백, 정신이 담긴 것을 최초로 실물 공개한다”며 “아직 ‘독립’이라고 쓴 글씨는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실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