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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관 진주시의원, 창업기획자·벤처투자 육성 조례 도내 첫선

창업부터 IPO까지 투자유치 단계별 지원체계 ‘완성’…민간투자 기반조성 기대

 

(포탈뉴스통신)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6일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진주 지역 내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촉진과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성관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벤처투자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AC)와 벤처투자회사(VC)의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포럼·전문인력의 양성이나 지역 펀드 조성, 창업플랫폼 구축 등 민간 중심의 창업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진주시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점에서 지역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게다가 조례 시행 후 투자기관 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도 점쳐진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고 있다”며 “이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가 창업 초기단계에 집중돼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투자와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 뒷받침을 완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입법이란 설명이다.

 

또한 윤 의원은 “경남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진주시가 창업기획자와 벤처투자회사 유치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성장단계에 진입한 지역 유망기업을 지원할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를 통해 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에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이 투입되면 진주시 소재 기업들은 출자금의 2~3배 수준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가 2022년 출자한 ‘스타트업 엔젤 브릿지 펀드’ 사례처럼 10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한 지역 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후속 투자를 따낸 것처럼 이번에도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한층 가속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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