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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웅동1지구 사업, 한 치 앞 내다보지 못하고 아슬아슬 외줄 타는 구조”

27일 정례회 도정질문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전반 집중 질의

 

(포탈뉴스통신) 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27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확정투자비 산정과 공사채 마련 계획, 골프장 명도 및 운영계획,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등 웅동1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짚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웅동1지구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해 “모든 상황이 한 치 앞을내다보지 못한 채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평가하며 “이 외줄타기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시작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 8692㎡ 부지에 골프장, 호텔, 리조트빌리지,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2023년 3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있어 2025년 2월 민간사업자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로 해지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경남개발공사를 2025년 3월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부진청(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정상화 3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헌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3자 협약으로 창원시 부지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에 대한 개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사전 승인된 공사채 752억 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발행기관 공모가 적합한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앞서 개발공사 등이 수행했던 산정 용역 2건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정 의원은 “2019년 개발공사, 창원시, 진해오션이 공동수행한 확정투자비 산정 금액과 같은 해 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확정투자비 산정 금액이 각각 2,059억 원, 1,877억 원에 반해 현재 개발공사에서 산정한 금액은 1,350억 원 가량 된다고 말하며, 이전에 수행한 확정투자비 산정 용역이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다.

 

개발공사가 도의회에 웅동1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태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비밀유지 조항과 소송이 예정되어 있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고 밝히며 “개발공사의 이러한 자료제출 행태 때문에 의회에서는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가 거의 없어 견제와 감시를 전혀 할 수 없다. 도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등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따져 물었다.

 

대주단에 대한 변제 이후 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도 짚었다.

 

정 의원은 “골프장 명도 이후 개발공사는 진해오션과 6개월가량 공동으로 골프장을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진해오션과 확정투자비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공동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므로,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는 교육청의 안전불감증과 공정 채용 기준 준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청 자체점검 결과와 민간 합동점검 결과가 상식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교육청의 자체 점검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가치는 학생 안전인데, 이 가치가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에 전문 기관 위탁관리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교육청의 공무직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도청의 경우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재공고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1명을 채용하는 모집에서 유일한 응시자가 교육청 직원의 자녀임에도 재공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 부서 교육을 통해 공정한 채용 문화 및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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