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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전주시보건소, 금연 구역 합동점검·단속 실시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 30m와 버스정류장,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통신)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전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이 함께 참여하며,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대안교육기관) △게임제공업소 △대규모점포 △공공청사 △병원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부성길 △한옥마을 등 총 2,1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과 그 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지난달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근 구역 포함) 4곳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금연 구역 점검은 금연단속반 5명이 4개 반으로 나뉘어 주·야간(오후 1시~오후 10시) 실시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등 전주지역 금연구역에서의 27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각각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담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은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또는 덕진보건소에 등록하면 금연 상담 및 교육, 금단증상 대체법, 금연보조제 지급 등 금연 성공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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