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서울 강북구는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182개소를 대상으로 12월 중 ‘재활용 분리보관시설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건물에서 재활용품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이미 점검을 완료한 420개소를 제외한 상가·업무시설·복합시설 등 총 182개 건축물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11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안내문과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12월 중 자체점검표를 회신 받아 건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표 미제출 건물은 1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활용 분리보관 장소 설치 여부 ▲종류별 분리배출 및 보관의 적정성 ▲수거 용기 확보 여부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특히 분리수거시설이 없거나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대형건물은 배출량이 많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하면 재활용률 저하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혼합배출 관행을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대형건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