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8.0℃
  • 맑음서울 2.9℃
  • 구름조금대전 6.8℃
  • 구름조금대구 8.9℃
  • 맑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3.5℃
  • 맑음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1.9℃
  • 구름조금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6.5℃
  • 맑음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 활동 제한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및 비갱신형 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이용해 비교가입 해봐요!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