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안동시의회는 12월 0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권기윤 의원은 “안동은 지형과 주거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 금지 규정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신설 조항(제34조의2)을 통해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한 경우, ▲지상층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침수 위험 증가 등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해 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