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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12·3 내란 1년,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해야…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종식특별법' 대표발의 나서

용혜인 “내란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 역사적 과제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해”

 

(포탈뉴스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2·3 내란 이후 1년을 맞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종식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의원 등 내란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극우 시민사회 인사의 경우 형사제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과 별개로 내란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12·3 내란 진상규명·민주주의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인,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을 제외한 국회 추천 8인, 시민단체 및 학계 추천 4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인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위해 충분한 조사권한 부여 특별위원회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해 12?3 내란의 모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12·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및 역할 등 12·3 내란과 연관된 사건과 의혹을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12·3 내란의 진상을 오롯이 규명하고, 내란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위원회에 충분한 조사권한을 보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출석요구?진술청취?자료제출요구 등의 일반적인 조사권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수사기관 고발 및 공무원 감사요구 권한 △특검 수사 의결 요청권한 등을 폭넓게 부여 받는다.

 

용혜인 의원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 출범 등 공직사회 내란 청산을 완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내란종식특별법과 같은 법률적 기초가 만들어지면 공직사회 내란청산의 크고 작은 잡음과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종식특별법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 11월 11일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참여연대의 청원안을 기초로, 체계?자구 수정을 거쳐 기본소득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주희,소병훈,서미화,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손솔,정혜경,윤종오,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뉴스출처 : 용혜인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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