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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재활용품 수집 민간위탁 입찰 의혹 ‘일침’

입찰 자격 요건 완화·허가증 후취득… ‘절차 불투명’

 

(포탈뉴스통신)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8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근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입찰 관련 의혹에 대한 날 선 질의를 펼쳤다.

 

윤 의원은 “입찰 공고문에 자격 요건이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공고 당시 관련 사업 허가증 없이 ‘적정통보’만 받은 상태였다.

 

‘적정통보’는 관할 관서가 적합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허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며 이후 요건을 갖추고 정식허가를 신청해야만 허가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은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계약 이후에 허가증을 발급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허가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야 한다”며 “광산구가 입찰 절차의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또한, 2011년 부산고등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사건을 설명했다.

 

당시 법원은 사업계획 제출과 적정통보만으로는 허가가 아니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부 중앙부처인 기후환경에너지부 생활폐기물과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답변에 따르면 “사업 허가증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및 계약 후인 사실상 사후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증 발급은 지자체의 용역 계약서가 아니라, 차량·사무실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춰 신청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수집·운반 차량의 구매 시기 및 비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가한 것은 행정상 중대한 하자라 생각한다”며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적 재검토와 중앙부처에 자문을 구하는 등 사실 관계를 즉각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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