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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창군,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20억원 부과

 

(포탈뉴스통신) 고창군이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만3000건(총 20억원 상당)을 부과·고지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와 체납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으로 적용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방문 납부, 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신청자는 지정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 출금된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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