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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영통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포탈뉴스통신)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77,391건, 130억9천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현재 영통구에 등록·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레미콘차량) 및 이륜자동차(125cc 초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등기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나, 납세자 본인이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했다면, e-메일 또는 스마트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납부는 고지서 지참 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금융 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화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영통구 자동차세 담당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잊지 말고 12월 31일까지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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