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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이강구, 유경희 의원 공동 낭독.. 여·야 30명 서명, 본회의 가결로 초당적 제도개선 촉구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청소년이 가담한 강력범죄·성범죄·흉기 범죄·집단 폭력 등 중대 사안이 증가하고, 범행 수법 또한 계획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결의문은 국민의힘 이강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경희 의원이 함께 낭독하며, 정당을 넘어 청소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여·야 의원 30여 명이 서명해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촉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시민들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이 커지고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한 유경희 의원 역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는 관계기관에 ▲소년법 및 관련 형사법 조문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즉각 하향할 것 ▲연령 하향과 함께 교육·보호·심리치료 중심의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중대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심리상담·재범방지 제도 확충, 학교·지역사회 중심의 선도 체계 보완,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 및 과도기 대책까지 포함한 종합적 개선안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청소년이라는 이유가 범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이 피해자의 오늘을 희생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제도를 현실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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