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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명규·나상길 의원, 부평지하상가 재난대응 강화 업무 협약 의미 강조

소방서·시설공단·교통공사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포탈뉴스통신)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가 부평지하상가 재난 예방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인천 부평지하상가(부평역사)에서 열린 ‘재난안전 및 피해저감 사업 완료설명회 및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은 부평 지하상가 및 역사 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나상길원(무·부평구4) 의원이 참석해 준공 및 협약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김태영 인천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인천부평소방서·인천시설공단·인천교통공사 관계자, 서영배 부평대아지하도상가 상인회장, 백형록 신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구부회 부평지하도상가 상인회장, 각 상인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명규 의원은 부평지하상가가 하루 유동인구 약 13만 명, 점포 약 1천400개 규모의 밀집시설임을 언급하며 “시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간은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 안전투자는 상권 활성화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하공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피 동선이 복잡하고 연기 확산 속도도 빨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 대응 매뉴얼을 더 촘촘히 하고, 기관별 역할과 연락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설비 구축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정기 점검과 반복 훈련이 함께 돌아갈 때 비로소 안전이 ‘상시 작동’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상길 의원도 “설치 그 자체보다 설치 이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시민 안전을 좌우한다”며 “협약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은 작은 오작동 하나가 곧 시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무인 시간대·혼잡 시간대 등 다양한 조건에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통제하는지까지 명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 의원은 또 “상인과 이용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표기, 대피 유도, 방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설치 완료’가 아니라 ‘운영이 표준화되고 반복 검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직후 참석자들은 부평지하상가 내 방재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연막(스모그) 장비를 활용해 연기 발생 상황을 재현하고, 양압(가압) 운전 시 연기 유입 차단 여부를 점검하는 시연이 이뤄졌다.

 

또 양압 전실(노약자 임시대피공간)의 안내표기와 운영 원칙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현장 설명에서는 해당 공간이 법정 대피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은 외부 대피라는 전제하에 보행·이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구조대 도착 전 3~5분가량 대기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공간이라는 취지가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이용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운영’ 등 보조 표기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화재 시 차단막(방화·방연 차단)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자동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지점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룹별 선택 작동과 일괄 복구도 가능하다는 점이 공유됐다. 다만 일부 오작동 이슈가 확인돼 현재는 사무실 상주 시간에는 수동 운용을 병행하고, 무인 시간대(야간) 자동 전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막설비(물 분사 장치)는 일정 각도로 분사해 연기 확산을 1차적으로 저감하고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취지로 소개됐다. 동시에 지하 역사 특성상 전기설비의 민감도 등을 고려해 실제 운용·제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명규·나상길 의원은 “준공과 협약이 끝이 아니라 관리주체 확정, 운영기준 정립, 정기 점검, 훈련체계까지 갖춰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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