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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어 향후 실제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1인 가구 및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각종 금융·행정 지원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건축 규제 완화가 비아파트를 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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