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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만에 폐지됩니다

 

(포탈뉴스통신)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개선)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93만 원으로 선정기준 이하 → 수급자 선정

 

■ 부양비로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부양비 기준으로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분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시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후 신청 접수

- 자산조사

- 의료급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가겠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더 든든한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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