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홍천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장수축하금 지급을 위해 2026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수축하금은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노인회 분회 및 경로당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지난 9월 군의회에서 '홍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다.
군은 지급 대상자가 약 1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2026년도 사업비로 5억 900만 원을 확보했다.
지급 대상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90세(1936년생) 생일 도래 어르신으로, 1회에 한해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935년 이하 출생자인 91세 이상 어르신도 2026년 한 해 동안 신청할 경우 장수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소 이력 포함),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장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장수축하금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 친화적인 홍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