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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금융 편

 

(포탈뉴스통신) 2026년 부동산 세제 혜택, 금융지원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 이주 세입자

(변경) 재건축 사업 이주 세입자 추가

→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개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세액공제 한도는 부부합산 1000만 원

 

· 다자녀 가구 대상 주택 면적 확대

(기존) 수도권·도시지역 85㎡ 이하

(개선) 3자녀 이상이면 지역 무관 100㎡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동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이 연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청약 준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가 지속됩니다.('26.12.31까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1년 한시)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종부세·양도세)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종부세·양도세)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85㎡ 이하,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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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이재명 대통령 "오직 국민 위해서만 헌신"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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