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000만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보조율은 70%, 자부담은 30%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기업(예비·인증),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 후 1년 이상이면서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기업경영(성장성·건전성·지속성·자립성), 사업계획 및 예산(사업계획의 적절성·예산 적정성) 등이며, 취약계층 고용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등의 가점도 적용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