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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대비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바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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