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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포탈뉴스통신)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 차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1월 26일~3월 9일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국정과제: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1332 → 3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 피해자가 기술하기 어려운 기존의 신고서 서식에서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합니다.

→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고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합니다.

→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3월 9일(월)까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alwaysgreen96@korea.kr

- 팩스: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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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혁신 리포트 심층기획 , 버리고 끝나는 물류는 사라진다. 알포터 R-to, 수출입 구조를 바꾸다. (포탈뉴스통신) 그동안 글로벌 수출입 물류에서 팔레트는 ‘소모품’으로 취급돼 왔다. 기업들은 제품을 적재하기 위해 팔레트를 구매한 뒤, 해외로 운송하고 나면 이를 회수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지만, 비용과 환경 측면에서 비효율이 누적되는 대표적인 물류 관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물류기업 알포터가 추진 중인 ‘R-to 수출입 팔레트 렌탈 사업’이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층 취재 결과, 이 사업은 단순한 렌탈 모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편하는 플랫폼형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to 모델의 핵심은 ‘구매’에서 ‘렌탈’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팔레트를 직접 구매해 단 한 번 사용하고 폐기했다면, R-to에서는 팔레트를 렌탈 형태로 공급받고, 사용 후에는 해외에서 회수된 팔레트를 현지 기업에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로써 팔레트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운영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구조 변화는 곧바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진다. 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