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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전북도의원, ‘전북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노동자 경영참여로 투명·책임경영 강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가 제424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난이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 국정과제는 노동계에서도 환영할 만큼 매우 유의미하고 진보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의원은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경영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이사회에 소속 노동자를 비상임이사로 참여시켜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는 노동자 정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또한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장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이사 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인사·근로조건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해관계 안건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과 책임 규정도 함께 마련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노동이사제는 이미 서울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전북자치도 역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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