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2.3℃
  • 흐림제주 4.2℃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손근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손 의원은 울산시의 지방투자 촉진 시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당 기업이 극히 적고 제약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7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였던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에 맞춰 ‘창업 후 7년 이내’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혜 대상의 확대를 넘어 외부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울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유치 효율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근호 의원은 “3회 추경 심사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에 마련된 기반을 통해 우리 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들의 투자를 선점하고 역동적인 산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암보험 비갱신형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