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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2026 새빛주택’ 신청 접수 시작…노후‧저가주택 창호·조명 교체비 최대 90% 지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

 

(포탈뉴스통신) 서울시는 노후·저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월 9일부터 '2026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에너지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공사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단독 주택(다중·다가구)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총 공사비의 90%까지(부가가치세 제외)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저효율 조명(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모두 교체한 경우에 한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의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건축법’상 주택에 한해 지원되며, 공공주택·준주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주택의 연면적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과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교체공사 완료 후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완료 방문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각 심의는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18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다음 달 심의된다. 올해 첫 보조금 심의는 3월 18일, 마지막 심의는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사업 효과가 입증됐다. 단열 창호 및 조명 항목 모두 10점 만점 중 평균 9점 이상으로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실내 쾌적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사업참여자 총 541명 중 442명(81.7%)이 응답했으며, 항목별로 단열 창호는 단열효과(9.8점), 소음차단(9.8점), 외풍차단(9.6점), 미관개선(9.6점), 난방비절약(9.5점) 순으로, LED조명은 전기세 절약(9.3점), 제품수명(9.3점)으로 나타났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더욱 극심해지는 이상기후 속 시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에너지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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