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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성중기 의원 대표 발의… “개 짖는 소리 등 동물 활동 소음도 법적 소음에 포함해야”

 

(포탈뉴스통신) 완주군의회는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소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중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 가구의 64.9%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소음은 방화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며 “하지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의 범위를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 사용’으로만 한정해 동물의 활동 소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약 1.93배 급증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중재 기구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실제 미국 뉴욕시는 행정조례를 통해 동물 소음을 특정 소음원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질서위반법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데시벨(dB)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소리를 듣는 수음자(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측정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 소음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예방 교육과 분쟁 조정 기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중기 의원은 “국민의 주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완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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