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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행정통합 시민 의사 재확인해야

“핵심 전제와 조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시민의 뜻 묻는 것이 상식”

 

(포탈뉴스통신)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 6)은 19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을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졸속 통합 안(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 대전과 충남 양 시·도 의회가 찬성한 행정통합은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권 강화가 명시된 특별법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2개월 만에 급조한 형식적 행정구역 통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회가 의결했던 통합안은 연 9조 원 수준의 자주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안(案)은 4년간 연 5조 원 수준의 한시적 정부지원이 전부”라며 “4년 이후의 재정 대책도 없고,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금액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략의 자율성 차이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통합 안(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민주당 안(案)에는 이러한 실질적 권한 이양 방안이 빠져 속 빈 강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전략을 자주적으로 활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 중 어느 방식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핵심 전제와 조건이 달라졌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이 상식”이라며 시민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전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행정통합 법안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전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의 터전을 지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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