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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안전요원 ‘학급당 1명’으로 확대

숙박 시설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신설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2026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학급당 1명’으로 대폭 상향하고, 숙박 시설 이용 시 층별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실무적인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학교가 안전 인력을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 전용 누리집을 연내 구축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은 물론,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과 분쟁 조정 서비스가 포함돼 교원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현장 실무의 행정 효율성도 높인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일 대 일 맞춤형 자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적 보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25일 대강당에서 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열고, 이러한 개정 사항을 담은 ‘2026년 현장 체험학습 길라잡이’를 안내했다.

 

연수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학교 안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 지원 시스템 활용과 교육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체험학습 담당자들에게 행정 절차 간소화 내용과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이 다시 활기를 찾길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을 경험하도록 안전 지원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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