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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도, 특별법·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

임기 만료한 2회 연임 위원 해촉·유족 등 추천인사 2명 위촉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위원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했다.

 

이번 재구성을 통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실무위원 선정 과정의 ‘밀실 선정’ 및 ‘행정 독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선,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특정 지역 편중 행정’ 주장에 대해서도 시군의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성명서에 동참한 것으로 발표된 일부 단체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해당 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했다.

 

전남도는 이번 인선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의 이행이며, 어떠한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완료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서 출발한다”며 “일부 왜곡된 주장으로 70여 년을 기다려온 진상규명의 대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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