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관계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F'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 단속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26년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정비 대책 회의를 13일 개최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방치되어 온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시설, 평상‧데크, 불법 야영장 등 각종 불법 점용행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사범위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산림계곡을 포함하여 세천, 구거, 공원 등 하천‧계곡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계된 공공구역 전반이 포함된다.
1차로 계도와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되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필요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으로 비정상을 바로 잡고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