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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함양 대형산불, 방화로 확인... 용의자 검거

234ha 잿더미로 만든 함양 산불... 방화범 검거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는 지난 2월 21일 함양군 마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234ha의 산림 피해를 낸 대형산불이 방화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와 함양군은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자료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번 검거에도 협력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번 함양 대형산불 외에도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2월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대 등 총 3건의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 산불은 발생 직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타고 급격히 확산했다. 긴급대피 문자 발송으로 인근 주민의 인명 피해는 막았으나, 농업시설 3개소와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234ha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산불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잇따라 발령되며 올해 들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됐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관련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피해 복구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다.

 

산불은 단순한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산림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과 손해배상도 가해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산불 원인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을 고의로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실수로 낸 산불도 징역형이나 벌금과 함께 막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단 한 번의 부주의가 큰 피해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과 산 인접지에서의 화기 취급을 각별히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 14.~4. 30.) 동안 방화·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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