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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축물 해체공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업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된 조례안은 구청장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영삼 의원은 “그동안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며 현장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리자 지정 업무를 전문 기관이 대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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