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1.9℃
  • 박무대전 10.1℃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9℃
  • 부산 15.1℃
  • 맑음고창 13.2℃
  • 박무제주 15.1℃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대전시의회 정명국 시의원,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발의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5종으로 확대, 예방 행정의 실효성 극대화 기대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안이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