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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 강력 촉구

기능 잃은 유휴 수역, 과도한 규제가 어민 생계 위협

 

(포탈뉴스통신)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과도한 규제로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어민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다”라며, “특히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소중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에 가로막혀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사실상 항만 기능이 소멸했음에도, 현행 '항만법'의 획일적 규제로 인해 실질적 항로가 아닌 곳에서조차 어민들이 강경 단속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국회는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의 조기 허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역 어민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항만 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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