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산 울주군이 군민 편의 제공과 행정 신뢰 향상을 위해 ‘건축물대장 임시지번 바로세우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임시로 부여받은 지번과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부여받은 토지대장의 지번 불일치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울주군은 별도의 지번 변경 신청 없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 정정한다.
올해 상반기 현황조사 및 대상목록을 작성·취합해 하반기 건축물대장 정비 후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임시지번 바로세우기 사업을 통해 별도의 지번 변경 신청 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을 일괄 직권 정정해 울주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