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18.6℃
  • 흐림대전 17.5℃
  • 구름많음대구 11.8℃
  • 구름많음울산 11.3℃
  • 흐림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2.6℃
  • 흐림고창 13.9℃
  • 흐림제주 16.0℃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5.4℃
  • 흐림금산 16.7℃
  • 흐림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8.4℃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금산군, 부동산 계약별 등기 기한 준수 당부

계약일·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 절차 이행해야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속한 등기사항 현행화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유형에 따라 증여·교환 등 검인 대상은 계약일 기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매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잔금 지급일 기준 60일 이내에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과태료의 15% 범위에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 법정 절차 시 기한 내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세월호 기억식 참석…"국민 생명·안전 빈틈 허용 않을 것"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