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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은 공공이, 집은 도민이’ 제주형 토지공유 주택 첫 도입

도내 최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제주시 삼도이동에 72세대 첫 선

 

(포탈뉴스통신) 토지비를 제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토지공유 주택’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고금리와 건축비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진 무주택 도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선택지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 삼도이동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 2개 단지, 총 7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되는 구조인 만큼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전용면적별로 △49㎡ 16세대 △59㎡ 56세대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건물 분양가는 약 2억 2,000만~2억 6,000만 원,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4,000만 원, 월 35만 원 수준)보다 저렴한 조건이다.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 중 주거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우선으로 한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 35%(25호),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각 15%(각 11호)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14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환매 조건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진다.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를 반영한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자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사업 일정은 2024년 9월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2025년 8월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분양 공고,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종합계획의 일환인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통합공공임대, 특화형 매입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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