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을 계기로 상담업무를 위탁한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에 대한 실태점검(§63의2)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현황, 접속기록 보관·점검 실태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수탁사 대상 교육 등 관리·감독 등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고객센터에서 고객 주소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배달, 홈쇼핑, 온라인 쇼핑, 렌탈, 유선통신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인정보취급자(고객센터 상담사)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부여 실태, ▲업무변경에 따른 접근권한 변경·말소 현황, ▲계정 공유 여부, ▲접속기록 보관·관리 실태, ▲수탁사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 실태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대형 수탁사인 고객센터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