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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유재산의 최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활용 가능 국공유재산 발굴, 시유지 불법 점유 사전 방지 주력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활용가능한 국‧공유재산 발굴과 무단 점유, 전대, 목적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세부이용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재산 발굴,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관리대장 간 불일치 자료 정비, 무단 점‧사용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재산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5년에는 송전철탑 선하지 33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 했다.

 

2026년 실태조사에서는 그 동안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 토지 등 사후관리 필요토지, 점유자 미 발굴 토지, 점유면적에 분쟁이 있는 토지 등 중점관리 대상토지 242필지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무인항공기(UAV)를 활용하여 필지별 고해상도 근경‧원경 촬영을 통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GPS 현장조사시스템 장비를 투입, 세밀한 위치조사를 통해 점유면적의 정확도를 높힐 예정이다.

 

또한, 시유지만으로는 개발대상 부지발굴에 어려움을 인식, 시유지와 연접하여 도유지‧국유지를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는 5,000㎡이상 토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앞으로 발생할 개발대상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어느 때보다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이 필요시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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