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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잠든 토지 권리 적극 안내로 지적공부 완결성 도모

지적측량 후 미정리 토지 대상, 토지소유자 안내 및 공부정리 적극 유도

 

(포탈뉴스통신) 충북도가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 제로(Zero)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적측량(분할 등)을 완료한 이후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내 토지 73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정리 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통상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등 경계 변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후 시군 지적부서(지적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측량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시기를 놓쳐 공부정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될 경우 해당 토지는 매매나 상속,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로 향후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북도는 738필지의 미정리 토지를 분석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공부정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노령층이나 행정절차가 낯선 도민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토지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지적공부 정리 유도를 통해 정확한 통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지적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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