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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남구청에 이어 의회도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돕는다"

이양임 부의장,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발의

 

(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구의회 이양임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신규 임용자 424명 중 12%가량인 5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8%인 39명은 3년 이내에 공직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례안에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비롯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공직 생활 상황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 △복지ㆍ휴가 제도의 원활한 활용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양임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의 문제는 공직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재 남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330여 명인 것에 비해 남구의회에는 해당 공무원의 수가 크게 적지만 남구와 기관이 분리됐고 향후 조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자체 조례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 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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