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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 반영... 세입자 권리보장 근거 마련 촉구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채훈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갖고 있지만, 세입자에게는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과 제도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영업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지역 공동체가 상생하는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의왕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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