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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주의…“올바른 충전 문화 만들어요”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 시설 이용과 관련한 불편 신고와 과태료 처분 사례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충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자정~6시 제외)으로 단축됐다. 또한 완속 충전 구역 주차 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대폭 확대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은 충전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현장 단속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물건 적치와 충전 방해, 충전과 주차 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4년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충전 방해 행위 신고 건수는 2022년 150건, 2023년 335건, 2024년 322건, 2025년 3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23건이 접수되고 5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전년 대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 시설 이용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변경된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충전 후에는 차량을 즉시 이동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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