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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포탈뉴스통신) 땅꺼짐 사고 보상 공적보험으로 강화

-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땅꺼짐 사고, 즉시 피해 보상 받기 어렵다고?

※ 국가배상법을 통한 배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

 

최근 땅꺼짐(지반침하,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발생 등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현행 공적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행 공적보험의 한계

· 시민안전보험

약관에 '땅꺼짐' 보장항목이 없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보험

대인·대물 구분 없이 한도 내 분할 지급되어 대규모 사망 시 1인당 보상액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 전국 하수도관 4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

- 연평균 약 150건 땅꺼짐 사고 발생

 

■ 개선방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광역지방정부(시·도)

국민권익위원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요 개선 권고 ①: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에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고요?"

 

· 시민안전보험

-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상항목 신설

 

■ 주요 개선 권고 ②: 영조물배상보험 보상 강화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현행 도로담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여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 수준 강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시, 유가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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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보험, 암보험비갱신형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필요한 이유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