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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金東亞)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포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아 변호사(51세)가 2.22.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재훈 전 비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김동아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동아 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사건과 각종 담합 사건 및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직접 처리한 경험도 있어 향후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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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기술 기원·특허 권리 구조에 대한 공적 검증 절차 공식 제기 (포탈뉴스통신) 비트코인(Bitcoin), 전 세계가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이름 뒤에 있는 기술의 기원과 권리 구조는 과연 충분히 검증되어 왔는가?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 서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기원을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서사가 기술적·법적·기록적 관점에서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국제기구나 공공기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식화됐다.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 이하 협회)는 최근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의 기원, 형성 과정, 권리 구조 전반에 대한 공적 검증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단계적 검증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기훈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핵심 기술에 대해, 그 기원과 권리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 출원·등록됐으며, 현재 협회 소속 개발자가 점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본 사안은 주장이나 결론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