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울시는 시 교육청과 함께 겨울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8일에 기관 간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모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는 시교육청의 기존 점검에 더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실내공기까지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 방법은 석면 제거 공사와 청소 완료 후 작업이 이루어졌던 교실, 과학실, 음악실 등 특수목적실, 복도를 밀폐시키고, 송풍기를 이용해 바닥 및 틈새 먼지를 인위적으로 최대한 비산시킨 후 공기 약 1200 L(유속 5 L/min, 4시간 채취)를 포집하여 위상차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분석했다.
겨울방학 석면 제거 공사를 실시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총 14개 학교 87개 지점의 실내공기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기준(위상차현미경 분석, 0.01개/cc 이하) 이내였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학교석면긴급대응법’인 ‘AHERA’ 기준(70 s/㎟ 이하)을 초과하는 3개 학교(7개 지점)에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정밀 청소 등 후속 조치를 완료 했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재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일련의 조치는 겨울방학 기간 중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실시하여 석면 노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됐다.
위상차현미경은 길이 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3:1 이상인 석면 및 섬유상입자를 400배에서 계수하고, 투과전자현미경은 길이 0.5 ㎛ 이상, 길이대 폭의 비율 5:1 이상인 석면 구조를 약 18,500배에서 계수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석면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서울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최고의 석면 분석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해 국내 안전 기준 만족은 물론 첨단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한 보수적인 기준을 준용하여 철저하게 실내공기의 안전성 검토 후 조치토록 하였다.”라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석면 안전성 조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