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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시환 도의원, “통합신공항, 국제 허브공항으로 2028년에 조속히 개항돼야”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에 따른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 교육행정 통합 대비책 마련 절실

 

(포탈뉴스) 김시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4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 △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은 당초 개항 시기(2023년)보다 5년이나 지체된 2028년에 개항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통합신공항의 활주로 길이와 민간공항 부지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을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활주로(4,000m ~ 3,700m)와 적정 민간공항 부지 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국제 허브공항으로 조성하는 한편, 통합신공항이 지연 없이 2028년에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지 총 2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2020년 말 기준으로 경북 관내에 총 23개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장기방치 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북도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에 따른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미설치하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관련 예산을 미편성 하는 등 경북도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기금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도시건설국장에게 주문했다.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5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통합 교육감 선출 및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 재설정 등의 교육행정 통합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행정통합과 달리 교육행정 통합은 현재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창원·마산·진해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창원교육청 출범 등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 통합의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기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사고력 중심의 교육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 등을 통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에 나서자”고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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