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철저한 경위 파악을 통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북도청 근처 한 식당에서 남녀 공무원 7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20여 분 동안 식사를 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를 맡은 특별 사법 경찰 등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소속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버젓이 5명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내용을 접한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꼬집으며, “5인이상 사적 모임금지 지침의 잣대를 일반도민들에게는 엄격하게 들이대고, 정작 단속을 하는 공무원 본인들은 위반을 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것은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경위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계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